국세청에서는 오는 15일까지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신청 대상자는 2023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분으로 146만 명이며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늦기 전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 신청
이번부턴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신청이 최초 적용된다고 합니다. 지난 3월에 사전 동의한 11만 명은 별도의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되며 국세청은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52만 명에게 사전 동의를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홈페이지 신청방법
국세청홈텍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 or 일반신청하기
2) 모바일 앱 신청방법
모바일 앱(손택스)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은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앱 스토어에서 "국세청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십시오.
[경로]
국세청 손택스 앱 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신청하기→주민등록번호와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3) ARS로 신청방법
ARS를 통해 신청안내 대상자는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전화할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됩니다.
● 처음 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ARS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 → 개별인증번호(8자리) # → 신청하려면 1번 → 휴대전화 번호 # → 계좌수령 1번(은행코드 # → 본인명의 계좌번호 #) or 현금수령 2번
●장려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ARS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 → 개별인증번호(8자리) # → 신청하려면 1번 → 본인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가 맞으면 1번
3. 신청자격
아래 가~라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 가구원 조건
가구명칭 | 가구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나.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 | 연간 총급여액등 | 지급액 | |
단독가구 | 4 ~ 2,200만원 | 3 ~ 165만원 | |
홑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 4 ~ 3,200만원 | 3 ~ 285만원 |
자녀장려금 | 4 ~ 4,000만원 | 50 ~ 80만원 (자녀 1인당) |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600 ~ 3,800만원 | 3 ~ 330만원 |
자녀장려금 | 600 ~ 4,000만원 | 50 ~ 80만원 (자녀 1인당) |
다.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22.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4. 첨부서류 제출
1) 첨부서류 제출방법
(1) 전용팩스번호로 전송하기
장려금 신청 안내문에 기재된 전용팩스번호로 전송한다.
(2)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기
[경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첨부서류제출
2) 첨부서류 종류
근로소득 또는 사업자소득 증거자료와 재산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국세청에 제출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자료와 실제 지급받는 소득이 일치한 경우에는 별도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는 아래 8가지의 서류 중에 해당되는 서류를 선택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첨부서류 종류 |
1.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원천징수영수증 |
2.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
3.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
4.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
5.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6.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
7.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8.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
5. 근로 장려금 입금결과 확인하기
심사결과는 홈택스 홈페이지, 장려금 상담센타(T: 1566-3636 ), 결정통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금결과 확인은 아래 홈팩스 링크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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