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에게 가구원 구성,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따라 산정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본 글은 근로장려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근로장려금 지급안내서"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 안내서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근로장려금에 대한 정기 신청화면 바로가기, 제도안내 바로가기, 계산해 보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내는 "근로장려금 지급안내서 어플"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근로장려금 지급안내서 어플에서는 근로장려금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계산해 보기, 장려금 승용차가격 조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Q&A를 제공하고 있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여기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 장려금 자격요건은 다음 3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즉 , 1. 가구원 확인, 2. 소득요건, 3. 재산요건 세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가구원 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가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2. 소득요건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들을 모든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비과세 · 퇴직 · 양도소득은 제외됩니다.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3. 재산요건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지만,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더라도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의 경우, 근로장려금 상정액의 50%가 차감돼서 지급됩니다.
3. 신청시 주의사항
신청시 주의할 점은 국세청에서는 장려금 지급과 관련하여 통장사본과 체크카드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니 보이싱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로 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1. 유선전화(1544-944)로 신청하는 방벙, 2. 홈택스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는 방법, 3. 모바일 어플 손택스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다은 거주자의 부양자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신청기간
2023년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기별 지급 및 정산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 산정액의 35%를 상반기분으로 지급(12월)하고,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 정산을 통해 추가지급 하거나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5. 마무리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와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사업을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번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오는 15일까지 받을 예정이며 장려금 신청을 받은 후, 요건을 심사한 후 올래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모두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을 확이하시고, 모두 신청하셔서 실질소득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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