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8월 29일부터 지급된다고 합니다. 9월 30일보다 앞당겨, 추석 전인 8월 말부터 지급된다고 하니 빨리 신청하시고, 차질없이 장려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안내
①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툭,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②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홈택스(PC)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홈택스(모바일)
▶앱스토어(구글 play 스토어, 아이콘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③ 모바일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PC)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구글 play 스토어, 아이콘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근로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신청자격
●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이하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합계액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가 차감됩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
반기 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층 근로자들 대상으로 하는 재정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근로 의욕을 높이고 경제 활동에 참여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입니다. 반기 근로장려금은 대체로 매년 두 번, 즉 '반기'에 걸쳐 지급됩니다.
일반적인 사회 보장 제도나 재정 지원에서는 소득이나 자산 등의 상황을 평가한 후에 지원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실제로 돈이 필요한 시점과 지원금이 지급되는 시점 사이에는 어느 정도 시차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시차는 저소득충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기 근로 장려금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며 근로자가 소득을 얻는 시점에 가깝게 장려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근로자가 더 빠르게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결국 근로 의욕을 높이고 사회적 양극화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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