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이제 주민센터 방문 없이 정부24시에서 무료로 발급받으세요. 단,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금융기관 제출용은 제외된다는 유의사항을 체크하시고 아래의 순서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어렵지 않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순서
① 먼저 '정부24'시 웹사이트에 접속을 해야 합니다. 아래의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②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정부24시 웹사이트에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③ 로그인 방법은 간편인증·모바일 신분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로그인합니다.
④ 정부 24시 검색창에 인감증명서를 쓰시고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을 누르세요. 신청서를 작성할 때 본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요청해야 하며, 일반용도만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⑤ 다음으로는 유의사항 확인 체크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⑥ 다음 2단계에서는 서비스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시고 대상자 조회를 클릭합니다.
⑦ 다음으로 발급용도를 선택해 주세요. 법원 또는 금융기관 제출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을 확인하세요.
⑧ 마지막으로 수령 방법에서 온라인발금(본인출력)을 선택하시고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⑨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을 참고하세요.
구분 | 개정전 | 개정 |
발급방법 | * 발급용도와 상관없이 방문 발급 *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 일반용 |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전자민원(정부24시)에서 발급 가능 |
* 본인 도는 대리인 신청 가능 | *전자민원(정부24)를 통한 발급 신청은 본인만 가능 | |
수수료 | * 1통 600원 |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발급 시 무료 |
*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 중 선순위자가 부모인 경우 부모 중 1인만 면제 |
*유족 중 선순위자가 부모인 경우 '부'와 '모' 모두 면제 | |
신분확인 | * 주민등록증, 운면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 * 국가보훈등록증 추가 |
이상으로 인터넷을 통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안내된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간편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 서비스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고 차근차근 진행사시면 문제없이 발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정부24시 고객센터를 통해 추가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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